[the300] (상보) 세월호 가족대책위, 20일 총회 열고 최종 입장 결정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가족대책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를 바꿔서 하는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여야로부터 설득작업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가족대책위는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관련, 보·배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 및 증인채택 문제는 양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중인 43건의 법안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합의안을 추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