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새정치硏 유가족 설득 작업···가족대책위 20일 총회 예정

여야가 지난 19일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또 다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 총회에서의 결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원내대표의 합의안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측과 만나 입장을 듣는 한편 재합의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만약 가족대책위가 동의한다면 즉시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장시간의 의원총회에서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가족대책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추인을 유보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은 의원들이 이해했고, 이제 유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저녁 7시 경기도 안산분향소에서 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때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세월호 관련, 보·배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재합의안 발표 직후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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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단독으로 22일 국회 개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1시40분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제328회 국회 소집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자정 직전인 11시59분 홈페이지에 '오는 22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국회의장은 집회 3일 전 이를 공고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자정 이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던 이날 오후 검찰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기국회가 9월1일 자동 소집됨에 따라 이미 국회가 예정된 22일부터는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 이어진다. 대개 영장실질심사에 3일 정도 소요됨에 비춰 22일 이후 국회가 소집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회 단독소집이 이뤄졌다"며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