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세금 지원, 희생자 가족 몫은 고작 '0.2%'

[단독]세월호 세금 지원, 희생자 가족 몫은 고작 '0.2%'

이상배 기자
2014.08.25 09:35

[the300] 류성걸 의원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세금 관련 지원액 가운데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 돌아간 몫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세청의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뤄진 세월호 관련 세정 지원액은 총 2809억원(4만7895건)으로 집계됐다. 세정 지원액에는 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희생자 300여명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세정 지원액은 이 가운데 6억원(167건)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관련 전체 세정 지원액의 0.2%에 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납세 기한연장 4억원(135건), 징수유예 1억원(16건), 체납처분 유예 1억원(16건) 등이었다.

세정 지원액의 93% 이상이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 안산, 전남 진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된 세정 지원액은 총 2599억원(4만4643건)에 달했다. 안산이 2562억원(4만3279건), 진도가 37억원(1364건)이었다.

나머지 지원은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몫으로 총 204억원(3085건) 규모였다.

세월호 참사 후 국세청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피해우려업종 등에 대해 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우선 신고·납부해야 할 국세가 있는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춰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 및 가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들이 4월25일까지인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을 미뤄졌다.

아울러 일괄 연장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재연장해 준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구미 불산유출 사고 등의 사례로 볼 때 정부가 발표한 세정 지원 계획에 실제 집행 결과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세정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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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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