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부교육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부교육감의 임명과 관련,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육감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은 부교육감에 대해 추천권만 가지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2018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