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에어부산 정시 운항율 최고…지연율 외항사↑ 국적사↓

항공기의 결항이나 연착 등을 나타내는 지연율이 '에어아시아제스트', '중국남방항공', '세부퍼시픽'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계 항공사는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 항공사의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기 지연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송실적 상위 20개 항공사의 전체운항편수는 25만2000건으로, 이 중 2만2000건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이·착륙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957회를 운항하면서 611회의 지연이 발생해 최고 지연율(20.66%)을 기록했으며, 중국남방항공이 1만1766회 운항 중 1695회를 지연(14.41%)시켜 뒤를 이었다. 이어 세부퍼시픽(13.21%), 중국국제항공(13.15%), 필리핀항공(12.99%) 순으로 지연율이 높았다.
국내 항공사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4271회 운영하면서 514회의 지연이 발생해 12.03%를 기록하며 전체 8위에 올랐다. 운항건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8%대의 지연율로 각각 13위와 10위에 올랐다. 에어부산은 1.19%의 지연율을 보여 20개 항공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보였다.
지연사유별로는 ‘항공기 연결 지연’이 4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로혼잡’이 19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규정상 예정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해 이·착륙하면 지연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위 20개 항공사의 운항 지연율은 평균 9.6%다.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기연착 관련 보상규정’은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될 경우 ‘2시간~4시간 이내 운송지연’은 지연된 구간운임의 10%, ‘4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28건으로 외국계항공사가 398건, 국내 항공사 130건이며, 이 중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접수 건수는 외국계 155건, 국내 30건이다. 실제 배상 및 환급 등 합의가 성립된 건수는 외국계 11건, 국내 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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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항공기 이용자 늘어나면서 항공관련 피해접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항공법상 배상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 보상받기 어렵다”며 “항공기의 지연·결항 사실 및 사유를 승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3월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