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한전부지 10.5조…대기업 세금 감면 명분없어"

김기식 "한전부지 10.5조…대기업 세금 감면 명분없어"

박상빈 기자
2014.09.18 16:53

[the300]김기식 의원 "10.5조원은 황제경영 결과…세제 혜택 필요없다"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전경. 2014.9.17/사진=뉴스1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전경. 2014.9.17/사진=뉴스1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맞붙은 한전부지 입찰 경쟁이 매입가 10조5000억원을 써낸 현대차그룹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 일각에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매입가를 두고 대기업 세제 감면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후 논평을 통해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 "4조원대에 살 수 있는 것을 10조5000억원에 샀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현대차의 결정은 어떻게 포장해도 합리적 경영 판단이 아닌 정몽구 회장의 집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매입 경쟁을 '쩐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현대차의 결정은 재벌 경영과 황제 경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조원을 넘어선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필요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14조원에 달하고, 각종 조세감면 제도에 따라 매년 1조여원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10조원 매입은 세제 감면의 명분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세 조세감면 축소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지방세 1조4000억원을 인상하고,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며 "서민증세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은 이번 한전부지 매입을 통해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편중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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