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무단주차 덤프트럭 사라지나, 공영주차장 설치안 발의

도심 내 무단주차 덤프트럭 사라지나, 공영주차장 설치안 발의

지영호 기자
2014.09.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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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동원 의원, 지자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방안 마련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 2010년 12월, 경기도 부천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인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 무단으로 주차된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트럭 17대, 굴착기 1대 등 차량 37대가 전소됐으며 3개월의 복구공사 등 22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에 취약하고 주변이 슬럼화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부천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 지난 8월 한 방송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주기장(주차장)으로 등록된 장소의 실태를 보도했다. 건설기계가 있어야 할 이 곳은 잡초가 무성한 공터거나 농작물이 자라는 밭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곳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대부분 도심 내 도로에 무단주차돼 있었다.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들이 도심 속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지자체가 건설기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위탁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업체가 자체 확보해야 하는 주기장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적용받는다. 필요에 따라 토지를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자는 높은 지대의 부담으로 도심 외곽 외딴 곳에 주기장을 설치하고, 운전자는 자신의 집이나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건설기계를 두려다보니 도심 내 주차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천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건 때 전소된 차량 중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도심 내 한적한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로 주차된 건설기계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다. 대법원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에 대해 트럭 운전사의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건설기계가 도심 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도심 내 방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설기계를 공공이 개입해 도심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건설기계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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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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