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 어렵다…중형은 불가피"
군인권센터·유가족,선고 결과 비판 "항소 하겠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 법원이 사회적 파장을 낳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 적용된 살인혐의에 대해 끝내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그럼 누가 죽인 것이냐, 이 나라에 살기 싫다"고 오열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이날 윤 일병에 대한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속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이 병장과 함께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30년을, 지모(21) 상병 등 2명에게는 각 25년을 선고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에 적용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될대로 돼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다.
쉽게 말해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3군사 검찰도 가해병사들이 사건 직후 은폐를 시도하고 지속적인 폭행이 가해진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폭행 강도가 갈수록 가혹해졌고 범행 뒤 행위를 볼때 죄책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끝내 인정하지 않은 채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가해병사들이 사고 당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은 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범격으로 상해치사 외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 병장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최고형인 30년에 경합법 가중을 해 형의 절반인 15년을 추가, 총 4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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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5년형은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아울러 하 병장은 사건 당시 분대장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지, 이 상병에 비해 5년형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하 병장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분명 형사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데도 부대에서 실권도 없는 분대장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변호인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 재판과정에서부터 군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을 비판하면서 이 병장에는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엽기적 가혹행위 전말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 살인죄가 무죄도힐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 있는데 현실이 됐다"며 "유가족들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상해치사죄 45년형은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이 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3군사 검찰부 역시 역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발생했다"며 항소 입장이어서 사건 재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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