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최경환 “행정부는 법대로, 국회가 관련법 고쳐달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놓고 법리 대결을 벌이고 있다.
누리과정 과정 예산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무상급식 예산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심의에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어제(9일) 무상보육은 대선공약이니 무조건 편성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아니라고 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무상보육에 써라라는 의미”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도) 학교급식법에 급식하게 돼 있다.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발상이 어디있나.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상급식은 대선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현행 법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지출을 먼저하고 (무상급식 등) 재량지출은 그 다음에 둬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부는 법에 따라 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대답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다. 이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등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