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제식 의원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제한 필요”

주류판매로 논란이 됐던 키즈카페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어린이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주류판매로 인해 키즈카페가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음주 전보다 현저히 낮아져 어린이들의 보호가 어려워 키즈카페내 주류판매에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으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과 함께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다. 이에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