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박근혜표' 정책 예산인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크루즈활성화사업)' 예산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가 크루즈활성화사업비로 신청한 4억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크루즈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소위에서 "해당 사업은 크루즈법안을 전제로 직접 관련된다기 보단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크루즈 여객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라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현미·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에서 크루즈법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들어 4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예산심의 1원칙은 근거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배정해야 하는데, 아직 법사위 통과가 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안전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루즈 산업을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납득이 안될 것 같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법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당 사업 예산에 해외 유치 부문이 반영됐으니 법이랑 상관 없다"며 "법과 관련되는 예산은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하고, 법 관련 없이 유치하겠다는 것은 보류하겠다는 건 좋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야당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데 법사위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라며 "보류해주면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문제없이 가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보류를 제안했다.
크루즈법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크루즈의 정의에서부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통과 시기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