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안전행정위원회
올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과 공무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안행위 안건 상정조차 미지수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논의 방향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담뱃세·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안 '첩첩산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안행위 법안처리 최대 이슈는 지방세 일부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담뱃세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별소비세 신설이 결론이 나게 되면 안행위로 넘어와 본격적인 인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 담뱃세를 인상하게 되면 소방안전세 신설로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미 지난 5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안행위는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해 안건을 심사키로 결정했다.
또한 담배세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의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역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 격렬한 논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정기국회 동안 처리될 전망이다.

◇'세월호' 후속 조치 관련 법안 '무사통과'
세월호 사고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정부조직 개편과 재난안전 관리, '관피아' 방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은 이달 중 비교적 무난하게 안행위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달 초 안행위를 거쳐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 19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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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공무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3일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만 남겨뒀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