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추미애, “충당부채 적립해 에너지 공공기관 부실 막아야”...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한수원의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해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충당부채규모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기관의 충당부채를 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1일 에너지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충당부채를 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다. 추 의원실은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이를 장부상 부채로만 회계처리하고 실질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률로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는 한수원 12조3683억원, 석유공사 2조8228억원, 한국전력 2197억원, 가스공사 1857억원, 광물자원공사 310억원으로 총 15조6275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이들 기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249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5조6275억원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가 12조3683억원 규모인데, 재무제표상 장·단기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한 총액이 1조801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유목적 충당부채 대비 장·단기 현금가능자산 총액 비율이 9% 수준이다. 다만 한수원의 경우는 자체 현금적립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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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가 적립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추 의원은 "비록 회계기준상 현금적립이 강제는 아니지만, 공기업 고유목적에 따른 충당부채의 현금적립은 필요하다"면서 "주택법 제 51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현금 강제적립 조항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당부채가 중장기 비용지출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하지만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부채에 대해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해당 공기업의 재정부실은 물론 국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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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는 미래 지출이 확실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막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우발부채와는 차이가 있다. 충당부채는 과거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제)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한 부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