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검토보고서 제출

국회가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세에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손실액을 이듬해 또는 그 이후 차익에서 제외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국회 제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불허하는 방안 2가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시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도입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2016년 이후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상품의 범위와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 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방향을 선회해 국회가 요구하는 양도세 부과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2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양도세에 이월공제를 허용할지 여부는 국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만약 이월공제를 허용키로 한다면 이월공제 기간도 논의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의 결손금 등에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동안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 허용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만약 파생상품 양도세에 이월공제가 허용된다면 당해연도 손실액 만큼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그 손실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그만큼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한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1억원의 손실을 본 뒤 이듬해 2억원의 차익을 거둔다면 이 투자자는 1억원의 손실을 공제한 뒤 이듬해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런 이유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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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구분해 연간 손익통산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양도세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연 1회 확정신고만 적용하는 방안과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 2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에 대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월공제 불허시 735억원, 이월공제 1년 허용시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1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월공제 불허시 368억원, 이월공제 1년 허용시 304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