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유지 합의

여야,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유지 합의

이상배 기자
2014.1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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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부가금이 여야 합의로 내년에도 유지되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해 10% 이내에서 부가금을 징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10일 이 조항을 삭제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만약 별도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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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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