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못하도록 추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못하도록 추진"

박상빈 기자
2014.1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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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호영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이 비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일부 교원들이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를 비롯해 비위 관련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비위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 기강을 잡고 있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신뢰 받는 교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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