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예산안 375조4000억원 규모·예산부수법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부안 포함

2015년도 예산안은 2일 저녁 10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예산부수법안' 등이 예산안 통과를 위협했다.
◇"법정처리시한 지켜야" vs "심사 꼼꼼히 해야"
여야는 지난 10월31일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심사 초반부터 강조된 것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이었다. 그 동안 국회는 매년 말이 돼서야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룰이 바꼈다. 예산안 처리시점은 1년 유예를 거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며 12월2일로 못 박혔다.
새누리당은 법정처리시한 준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한 심사를 강조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법정시한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정시한이 황금율은 아니고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정국의 초반 분위기는 순조로웠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했고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도 원만히 구성됐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중 촉발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갈등은 정치권을 혼란에 빠뜨렸다.

◇누리과정, 합의→번복→재합의
교문위는 11월13일 누리과정 예산 국비 지원을 놓고 파행됐다. 정부·여당은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전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여·야·정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30분 만에 파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26일 가장 큰 고비를 맞았다. 전날 큰 틀에서 합의된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액수 이견으로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는 멈췄다. 게다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야당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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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정국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풀었다. 28일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간접지원과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까지 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예산부수법안, 또 다른 고비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정국 막판을 흔든 변수였다. 국회선진화법 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정부안이 12월1일 자동 부의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월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했지만 11월 말까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여야는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법정처리시한 당일인 2일까지 머리를 맞댄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해법을 찾는데 집중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감소된 375조4000억원 규모로 먼저 합의됐다.
여야는 양 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포함해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등 협상팀을 풀가동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 공제 확대 부분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