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드론'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초월 특별법 추진

'무인자동차·드론'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초월 특별법 추진

황보람 기자
2014.1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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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한구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 대표발의

이한구 국회 창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맞이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이다'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한구 국회 창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맞이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이다'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무인자동차나 무인항공기드론 등 창조경제 시범사업의 경우 규제 관련 법안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7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각종 규제로 신산업 창출과 산업 간 융복합에 제약이 있다"며 "법령상 복잡한 규제가 있어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사업화가 안되는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서는 창조경제 시범사업은 법적 규제가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창조경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규정하되 1회에 한해 최대 3년동안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또 규제 특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 승인 현황과 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범사업은 소관 부처가 이를 일시 중단 시키거나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무인자동차나 스마트폰 연계 의료기기, 무인항공기드론사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조정은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인자동차는 연구원 및 주행시험장 내에서만 도로주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의 경우도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인증과 별도로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혈압계나 체지방 측정계 등 자가측정 액세서리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 벤처기업,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꼭 필요했던 법안"이라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힘들었던 창조경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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