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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6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해당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 △이현숙(전북) 등 3명이고,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등 3명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법무부가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 결정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 법원에 추가적 심판을 청구하거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