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 사회 각계의 반응, 의원직 상실, 재출마 논란 등 다양한 쟁점과 여론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 사회 각계의 반응, 의원직 상실, 재출마 논란 등 다양한 쟁점과 여론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14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6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해당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 △이현숙(전북) 등 3명이고,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등 3명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법무부가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 결정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및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 전원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없는자의 법률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법리검토를 마치고 행정법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등 전 의원은 국회 통진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진당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당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며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정당 자격을 상실하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통진당 해산 후속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들이 차기 보궐선거에서 재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헌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사실상 해산된 통진당을 겨냥한 법안이다. 안행위 검토보고는 김 의원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편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는 폭력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세력은 헌법과 국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자유민주주의·국가공동체 수호와 경제 살리기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새정치연합의 동참을 간절히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주말인 20일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과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전 통진당 의원 5명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규탄집회후 보신각에서 을지로를 거쳐 시청방면으로 규탄행진도 진행했다. 또한 오후 5시부터 서울역 등에서 집회와 촛불 문화제 등이 예정돼 있다. 진보단체들은 오는 22일 각계 원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23일에는 '통진당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어 27일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통진당 해산 규탄과 관련된 집회에 대해 "법률상 금지된 집회라며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헌번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반응을 자제해왔다.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8대1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통진당 소속의원 5명인 오병윤·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재연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 창당은 금지되지만 의원들 개인의 선거 출마는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통진당은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 정당활동의 근거는 물론 국가지원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잔액은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진당과 유사한 강령을 지닌 '유사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통진당과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선관위는 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 출신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19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해산 결정이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야당에 대한 비판 입장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면서 “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으로 상실하는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승계되지 않고 결원으로 유지된다.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지역구 의원 3명은 재보궐 선거를 하면 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 자체가 없어서 승계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의석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원 상태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소속 의원은 이상규(이상규), 오병윤(광주 서 을) 김미희(경기 중원) 등 지역구 의원 3명,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대표 의원 두 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관련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총은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사실에 교수 겸 비평가 진중권이 일침을 가했다. 이날 진중권은 해산 선고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몇 분 후 "현재냐 인민재판이냐"라며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와 "집단으로 실성"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진중권은 지난 17일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한다"라며 "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한편 19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인용 8과 기각 1로 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이 결정이 우리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통진당 내에서 벌어졌던 내란관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법치제도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헌재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이 법무부의 승리로 마무리 됨에 따라 통진당은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선고 효력 즉시 발생…간판 바꿔 정당 못 만든다 이날 내려진 선고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해산 결정서를 보내면 선관위는 해산을 집행한다. 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