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지금은 기업인 가석방 논할 상황 아냐"

법무차관 "지금은 기업인 가석방 논할 상황 아냐"

하세린 기자
2014.12.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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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0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대해 "지금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매달 600여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받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3분의 1을 넘어 70% 이상을 넘어야지만 가석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4명의 형 집행률을 보면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가석방 기준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년도 3월1일 기준으로도 52% 수준"이라고 했다.

서 의원이 '실무상 이 대상자들은 가석방 요건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차관은 "여러가지 (수형) 성적이랄지 사정 변화 등 여러가지 요건을 참작해서 매월 가석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전제로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가석방 논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법과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 심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작년과는 바뀐 것 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원칙이나 기준이 바뀔 것이 있느냐'는 전 의원에 질문에 김 차관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도 가석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실질적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80%를 복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절반도 채 형기를 복역하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요구했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하니까 가석방 해달라고 해서 2003년 3월에 징역 2년6월형을 확정받았는데 그해 8·15때 가석방됐다"고 했다.

이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개월 만에 가석방이 됐다"며 "형기 집행에 따르면 50% 채우지 않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이중 기준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경제인 가석방 이유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는 건 아무리 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분들은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적인 분식회계 등으로 경제를 망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전 의원 가석방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했는데 아니라면 잘못처리한 것 같다"며 "정해진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예외로 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민적 공감대가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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