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에도 완강기" 의정부 사고후 관련 입법추진

"11층 이상에도 완강기" 의정부 사고후 관련 입법추진

구경민 기자
2015.01.12 13:56

[the300]11층 이상에도 완강기 설치 의무 검토…조만간 당정 긴급 협의회 개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막기위해 고층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12일 조만간 당정 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번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10층 이하 건물에만 완강기가 설치돼있다.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

주 정책위의장은 "10층이 넘는 건물에는 완강기 자체가 없다"면서 "때문에 의정부 아파트 사고처럼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다"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 방법과 관련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완강기 설치와 다른 건물로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듯 하다"면서 "정책위에서 고층건물 화재 시 안전 대피 방안에 대해 별도로 당정 협의를 긴급하게 열어 대책에 필요한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로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용기를 내길 기원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정성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도시문명은 아파트 문명이고,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주변으로 연소가 되고 피해가 확산됐는데 원인을 철저히 규명, 다른 아파트의 안전에 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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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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