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여고생 손녀와 단둘이 남자..."할아버지, 거실서 19금 야동 봐" "모텔 같아" 서장훈, 최여진 대저택 신혼집에 '돌직구' "제수씨 섹시해요" 선 넘은 친구, 아내 웃으며 한 말...남편 '황당' 심수창, 이혼 후 월세살이 고백…재산은 주식으로 -80%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