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새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전체적인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선 큰 편차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며 "근로자들의 체감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 이후 원천징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평소에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문 실장은 '실질적으로 결정세액 자체가 모두 올랐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사회자의 말에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자녀의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문 실장은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를 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 "전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8천억 이상이 더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액 소득자일수록 더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샐러리맨 중에 중소득 이상들한테는 이게 사실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그냥 놔두고 소위 말해서 1% 부자감세 해줬던 것을 철회하지 않고 나라 곳간이 비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13조 이상 세수 결손이 났다"며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들, 이것을 변화를 줘서 세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세금) 감면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나온다"며 "소득세에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더 하면 이런 이제 감면제도나 이런 것을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