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확대" 朴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국회

"교육교부금 확대" 朴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국회

박상빈 기자
2015.01.26 17:53

[the300] 국회 교문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법안 계류 중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세에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지만 국회에는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주로 계류돼 있다.

김상희·김태년·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20.27%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들은 대개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홍근 의원은 20.27% 비율을 22%로, 김상희 의원은 22.27%로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교원 정원 확대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교부율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거나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 '이것 만은 해야 한다'는 최저 한계치"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부금을 줄이자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투자에 책임지지 않은 사실은 결국 사학 비중이 높은 교육현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도 법안에 담겨 있다.

김상희·김태년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현행 '96 대 4'로 구성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각각 '97 대 3', '98 대 2'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재해대책 등에 쓰이는 특별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아 추후 시혜적 교부로 쓰이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도 지난해 4월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해당 비율을 '97 대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당시 "교육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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