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갈등, 국회는 누구 손 들어줄까

대법·헌재 갈등, 국회는 누구 손 들어줄까

지영호 기자
2015.0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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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법원 해묵은 과제…상고법원제 법사위 논의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대법원의 숙원과제인 상고법원 도입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고 사법권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의할 지 주목된다.

상고법원제 도입법안은 판사 출신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등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폐지안이다.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판단하고 새로 상고법원을 둬서 일반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3심인 대법에 상고하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상고법원을 둬야 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홍 의원은 개정 취지에서 "상고사건 수가 증가해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 사례의 경우 상고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상고법원이 생기면 헌재를 흡수하거나 헌재가 대법 하부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내놓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헌법재판연구원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의 헌법소원 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장 명의로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묶어두고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자는 것인데, 역시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되 그 권한은 헌재가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주요 논의 과제로 손꼽히고 있어 상고법원제 도입 여부가 본격 논의될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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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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