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월성1호기 적용 왜 못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원안위의 '계속운전' 결정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이 정하는 주민의견 수렴 의무를 원안위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 계속운전 결정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 103조는 '원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위해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했다.
개정 전엔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나,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자체 유권해석을 내린 뒤 이를 고수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2009년 12월30일엔 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 원안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만 가지고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이날 원안위의 계속운전 결정은 안전성평가 방법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도 어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는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전에 대해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월성2~4호기엔 1991년 제정된 캐나다 안전기준 R-7이 적용되고 있으나, 월성1호기는 해당 기준이 활용되지 못했다. 건립 당시인 83년엔 R-7 기준이 없어 설계 자체에 반영되지 못한 때문이다. R-7은 원전에 높은 압력조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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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안위의 이번 심사는 원자력안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주민요구를 수렴하지도 않았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시 최신기술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원전 계속운전 조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미 계속운전 중인 원전의 경우는 법시행일 3년 이내 운전을 영구정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