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비스산업발전법 등 4월 국회서 반드시 정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과잉입법 등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1년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법 시행 1년 6개월을 앞두고 근본적인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들, 당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겠다.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며 "특히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계류돼있는 9개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