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통과 환영··· 투명사회 위해 노력"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통과 환영··· 투명사회 위해 노력"

오세중 기자
2015.03.04 11:56

[the300]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만연해 알선·청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그로 인한 부패도 적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인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선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부분,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 부분 등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쳤으므로 통과된 법률이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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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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