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상가권리금 토론회서 '정책 대결'

여야, 내일 상가권리금 토론회서 '정책 대결'

하세린 기자
2015.04.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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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민주정책연구원, 국회서 오전·오후 각각 토론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영세상인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올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상가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려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대인의 보상의무, 영업보장기간의 확대, 비영리로 1년 이상 상가 사용 시 퇴거보상 의무 면제 신설 반대 등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4.11.10/사진=뉴스1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영세상인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올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상가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려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대인의 보상의무, 영업보장기간의 확대, 비영리로 1년 이상 상가 사용 시 퇴거보상 의무 면제 신설 반대 등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4.11.10/사진=뉴스1

여야가 오는 9일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연다.

여당에선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건물소유자와 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현행법에는 실체적 규정이 없는 권리금의 개념 도입과 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김서기 상명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 회장, 김승종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이어간다.

야당에서도 같은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소상공인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왜 조속히 통과돼야 하나'를 주제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홍대앞 카페 주인 등 피해 임차인들의 생생한 사례발표도 준비됐다.

이후 김영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정화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신승만 소상공인진흥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에도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5건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넘겼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인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 논의는 △권리금의 법적 인정 여부 △권리금의 정의규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법사위와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던 수준이어서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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