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월 상가권리금 법제화·산재보험법 재논의

법사위, 4월 상가권리금 법제화·산재보험법 재논의

하세린 기자
2015.03.30 16:32

[상임위동향]이르면 31일 4월 국회일정 확정…상고법원 공청회 10일·17일 중 하루 계획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부터 '쟁점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가권리금 관련 개정안에선 권리금 계약의 제3자인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에선 법사위와 관련 부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끝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임차인들의 상가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4월 처리를 약속,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는 그간 개정안에 반발해 온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업계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특고근로자(주로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 처리를 주장해 왔다. 즉 특고근로자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특고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 3일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가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무산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회의 진행 도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하며 경고그림이 50%를 차지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엔 오를 예정이지만 관련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공청회도 내달 10일이나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날(31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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