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특별사면, 범죄 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할 것"

황교안 법무 "특별사면, 범죄 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할 것"

하세린 기자
2015.04.29 12:23

[the300] 법사위, '성완종 리스트' 현안질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29/사진=뉴스1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29/사진=뉴스1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2차례 받은 것과 관련,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별사면의 부적절성에 대해 "범죄 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체적인 액수와 진술이 나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지 물타기와 은폐로 특별사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범죄가 없으면 수사도 없다"면서 "다만 범죄가 돈이 오가는 경우에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할 수 없다. (단초가) 발견 되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면절차에 대해서 불법 요소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의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수사 대상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범죄 단서나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문제제기가 돼서 수사 대상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특별사면 문제가 거듭 제기되는 것과 관련, "단계를 거쳐서 사면이 거듭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걱정이 있어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와는 별도로 범죄 단서가 있다고 할 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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