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국민연금 고갈 땐 받을 돈보다 더 낸다"

문형표 복지장관 "국민연금 고갈 땐 받을 돈보다 더 낸다"

이상배 기자
2015.05.11 15:26

[the3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연금학자 중에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적용될) 부과 방식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이날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문 장관은 "어감이 좋지 않았다면 (그 발언은) 경솔했던 것 같다"며 "발언의 취지는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올리려면 후세대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짐을 더 얹는 것이라면 연대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적립금 원리금과 보험료(기여금)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후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과방식'이란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에 부과해 충당하는 것으로,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형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 연금 지급액 충당을 위한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2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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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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