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유승민 "법사위원장이 의결된 법안 본회의 회부 안해" 항의 방문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처리한 가운데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사상초유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 56건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만이라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결재를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60여건이 줄줄이 본회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의결까지 마친 법안에 대해 결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새누리당은 소속 당(새정치연합)의 입장을 고려한 이 위원장의 결재 거부를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담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 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이 의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 안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며 "월권이 아니냐"고 물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 말 한 마디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지지 않고 있다"며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넘기지 않으면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안 넘기는 그런 선례가 남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원들과 단체로 항의를 했고 법사위원장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선 전혀 변명을 못하고 있다. 대법관 직권상정이다, 공무원연금법이다 이런 핑계가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 일은 처음 제기된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문제삼기 위해 전에 없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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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절차를 보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 다시 돌려 보내 상임위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그런것은 요식행위"라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민)법사위원장이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마지막 길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이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자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할 때도 위원장이 자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 서명은) 기계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