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본회의 통과 민생3법: 소득세법 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보완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됐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방안도 명시됐다. 본회의 통과 즉시 2014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해 연말정산을 재정산, 5월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