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자격요건 강화

앞으로는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박민수 의원,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야만 청소년 지도사·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이 주어졌다.
또 아동학대·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된 지 10년이 지나야 청소년 지도사·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 밖에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