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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산책로에도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행자길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토록 했다. 아울러 CCTV나 보안기기를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제주도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선 40대 여성관광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