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입법조사처 "철거하거나 안보・평화・인권 교육장 활용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광복 70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인(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선정)중 17인에 대한 기념물이 여전히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 돼 있다. 또 34건의 친일행위자 기념물이 22개 시・군・구에 설치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임에도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찬양하는 기념물 등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기념물을 철거하는 방안, 친일 행각을 병기하는 방안, 안보・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이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