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방탄국회 오명벗나

국회, 11일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방탄국회 오명벗나

이현수 기자
2015.08.09 11:26

[the300]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방탄국회’ 오명을 들어온 국회가 이번에는 여야 모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1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열려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7일 박 의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있는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에게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앞서 강원도예산정책협의회 참석차 춘천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방탄국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원칙대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19대 국회를 통틀어 총 9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3명만이 가결 처리됐다.

한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시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되며,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계류로 사실상 폐기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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