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증손자녀까지 확대…발의후 2년째 논의 안돼

친일 행적을 했던 조부에 대한 사죄입장을 밝혔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하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후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전날(11일)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조부의 친일행정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지만 기회가 닿을때마다 사과하는 것이 친일후손의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독립유공자 어른들과 후손들도 자주 뵙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밝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1월께 발의된 법안으로 여야 의원 82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손자녀까지로 돼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독립유공자 등록당시 증손자녀까지 사망한 후라면 그 직계비속 1명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에게라도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게 해 독립유공자의 고결한 희생을 높이 받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다. 법안 발의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2013년 6월 이후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홍 의원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이번 법안이 처음은 아니다. 홍 의원은 초선 시절이었던 2010년에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