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봉 3천만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16% 지출…10억 근로자는 7%

[단독]연봉 3천만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16% 지출…10억 근로자는 7%

배소진 기자
2015.09.09 05:52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분석③]

[편집자주] 나는 대한민국 상위 몇 % 근로자일까.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세금과 보험료로 내고 있을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임금근로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저소득자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소득의 16.12%이지만 1년에 10억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슈퍼 월급쟁이'에게 사회보험료는 소득 중 7.2%밖에 되지 않는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 때마다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들 중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100만원을 벌면 16만1200원을 각종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중 81.59%에 해당하는 5200만원 미만 연봉자들이 전체 근로자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53.62%이다. 반면 전체 사회보험료 중 이들의 납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8.58%로 나타났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데 국민전체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여금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부터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진다. 고연봉자일수록 이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져, 상위 1%인 1억3500만원 이상 연봉자의 경우 사회보혐료 비중이 10.55%로 낮아진다. 10억원 이상 고연봉자에게는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이 7.2%에 불과하다.

올해 3월 기준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 급여액은 약 513조5475억8094만원.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 매겨진 세금은 24조3551억9516만원으로 실효세율은 4.74%에 불과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면세점에도 못미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한 수치다. 올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조정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고연봉자일수록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의 경우 1년에 최대 227만3400원, 회사 절반 부담금을 포함하면 454만6800원씩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회사부담분을 포함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 소득에는 지난해 기준 각 26만원과 408만원의 상·하한선이 있다. 월소득이 20만원이라도 최소 26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을 벌어도 408만원으로 본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에 454만6800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수십억 연봉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 부자들에게 혜택이 더 가지 않게 상한선이 있는 것"이라며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이 심하다면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은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