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울청·중부청이 전체 비위적발의 67%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향응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에 5건씩 비위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자료에 따르면 지난 25개월간 총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파면·해임·정직·당연퇴직 등 공직추방 징계가 34건, 감봉·강등·견책 등 중징계 46건, 경징계(경고) 66건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건,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등 한달에 4.8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비위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은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으로 중부청이 서울청을 앞섰다.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