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서울국세청장 "신세계 2007년 차명주식 현금화 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 "신세계 2007년 차명주식 현금화 했다"

김민우, 배소진 기자
2015.09.11 17:12

[the300][2015 국정감사] 野 "신세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그룹이 2007년 차명주식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현금화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정감사에서 "과거(2007년 적발된) 차명주식은 현금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 발견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액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를 적게 추징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야당은 이번 만큼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14년 5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증여세 추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