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음주단속, 밤에는 음주운전…해경의 이중생활

낮에는 음주단속, 밤에는 음주운전…해경의 이중생활

박용규 기자
2015.09.15 09:22

[the300][2015 국감]전체 징계자 중 20%가 음주운전…징계 후 단속 부서 재배치 돼

새누리당 신의진 신임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새누리당 신의진 신임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520명 징계자 중 음주운전으로 10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해경의 징계인원 비율은 2012년 전체 징계자 대비 26.2%였다. 이후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2014년 10%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증가해 음주운전 징계비율이 30% 수준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 중 약 60%에 달하는 59명이 경비함정이나 파출소 등 징계 당시 선박 음주단속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 두 명 중 한명은 낮에는 음주단속을 하고 밤에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사후 조치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징계자 59명이 징계 후 모두 음주단속 부서로 다시 인사발령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해경 근무지의 62%가 경비함정, 파출소 등지여서 이들의 인력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2014년 2월 해양경찰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줄이기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징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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