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은산분리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비율 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걸맞는 IT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분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인터넷은행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중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에 대기업 참여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차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기술은 물론이고 비즈니스모델에 정통해야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되는 형태로 가되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IT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보다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을 따르는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을 4%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7월 계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비금융사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둔 상태다.
윤 의원은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혹은 미국의 이베이 등을 봐도 대체로 IT전문기업이지 대기업집단이라 보긴 어렵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일방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