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정영일, 권화순 기자
2015.10.19 05:55

[the300]"제3자 판매 EW상품은 보험"…강기정 의원 국감 지적 후속조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사진=뉴스1

현대자동차의 보증연장상품(Extended Warranty, 이하 EW) 판매 회사가 사실상 보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의 손해보험 공식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판매중인 현대차 EW의 구조와 판매방식 등이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현대차 EW를 판매하는 회사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EW 판매량은 2012년 3869건에서 2014년 4031건으로 증가했다.

EW는 고객이 제조사의 보증수리(AS)가 끝난 후 유상으로 AS기간을 연장해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단종보험 성격을 띄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SUV의 경우 무상 AS기간이 2년인데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70만~110만원대 상품에 가입하면 3년이 연장되는 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증연장 상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만들어 판매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사의 EW와 달리 '제3자'인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EW 판매는 보험업법상 허가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서고 EW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유사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리 돈을 받고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보험업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돈을 받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먹튀' 등이 가능할 수 있어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에이치아이네트워크를 보험업자로 지정해 보험업체로써 갖춰야할 일정한 조건을 충족케 한다거나 외부의 보험상품을 가져다 판매하고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형식으로 변경하면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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