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영교 "교통혼잡, 도박중독 발생…레저세 비율 조정 필요"

레저세 납부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세 중 경마 등에서 징수하는 레저세를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경마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가지는 구조인데 이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경마 등으로 발생한 레저세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80%, 경마 등이 실제 이뤄진 지자체에 20%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 개정안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게 불리한 현행 레저세 납부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마·경륜장등이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레저세의 경우 실제 경마·경륜이 이뤄지는 지자체에서 50%를 장외발매소가 위치하는 지자체가 50%를 가져간다.
전체 레저세에서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가 받는 것은 50%. 실제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 레저세의 1.5%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48.5%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 형태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를 포함한 광역 단체 내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나눠주고 있다.
반대로 경마장 등이 있는 지자체는 레저세의 100%를 징수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경마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레저세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레저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의 매출은 1조4814억원인데 반해 레저세로는 2863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타 지역에 있는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 중 일부가 실제 경마가 진행된 과천시로 납부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마장이 있는 부산과 제주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 중랑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134억원의 레저세가 징수됐지만 실제 중랑구가 받은 것은 16억원에 불과했다. 134억원중의 절반인 67억원은 실제 경마가 이뤄진 경기도 과천시 등으로 갔다. 나머지 67억원 중 중랑구는 징수교부금으로 2억원을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준 14억원 등을 배분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개정안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는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도박중독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레저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