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신성범 與 교문위 간사 "공무원연금법 맞춰 사학연금도 개정해야"

최근 국회가 올해 세입부수법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직원연금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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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법 새누리당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을 올해 안으로 꼭 바꿔줘야 된다"면서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달리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적용을 받게 된다"며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학연금법의 최대 쟁점인 사학법인과 정부의 부담률 배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학법인은 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더 부담해달라,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립학교 법인이 사용자인데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것은 재정 압박요인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견이 있고, 계속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킨 뒤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담비율에 대해 논의를 해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사학연금에 가입자가 급여대비 납부하는 금액) 14% 중 개인이 7%를 내고 사학법인과 국가가 7%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이중 사학법인과 국가가 부담하는 7%는 사학법인이 4.1%, 국가 2.9%로 6대 4구조로 부담하도록 설계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