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같은 생활권에 속한 경우 행정구역을 벗어나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향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면 다시 출발지역으로 돌아오는 귀로영업만 허용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같은 권역으로 묶인 인근 행정구역 승객도 태울수 있게 된다. 예컨대 서울서 일산 택시를 타고 파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 단 해당 단체장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교통부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면서 조속히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견 취합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측도 "위원회 구성 및 대토론회 등의 제안에 찬성한다"며 "긍정적으로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됐던 택시 사업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간 출퇴근 교통량과 교통수요,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이 고려 대상이다.
앞서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 "택시 운송 지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는 것은 국민들의 교통이용권 침해이자 사업자의 영업 자유의 침해"라면서 "교통은 공공재인데 공급자가 동의를 안해 준다고 개정을 못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택시사업 구역 획정이 시장에서 교통비 불법 프리미엄 형성의 원인이 된다. 공급자들의 로비 및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안이 1년 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지역 택시 사업자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조정 위원회 등을 구성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을 4대 택시노조에서 반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12월1일 개정안 관련 대토론회를 열고 행정구 경계 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파악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 측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영업구역을 정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되고 갈등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위원회의 구성과 토론회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다시 원소속 행정구역으로만 이동하도록 돼있다. 이러다보니 승객이 한정돼 타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빈 차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목적지가 국한되면서 승객들도 택시잡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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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관계자는 "과천과 안양의 경우처럼 상호간 구역내 영업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행정구역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빈 택시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