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인신매매법·아청법 개정안·성차별성희롱금지법 등 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개 법안을 심의한다. 논란이 됐던 '위안부 기림일' 제정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심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정기회 법안심의에 돌입한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 6월 국회 이후 5개월만이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관련법 등 오랜 기간 논의해온 쟁점 법안들이 다수 테이블에 오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별이나 혼인여부, 임신, 용모로 인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악의적인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타 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관계부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 불발됐다.
남인순·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년 만에 통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는 '인신매매죄'가 있음에도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납치해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는 경우 범죄목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안 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인순·김춘진 의원의 법안은 국가가 인신매매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자보호와 자립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취지지만 법무부의 반대 등으로 통과에 난항을 겪어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죄에 대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현행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자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지원·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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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하고자 했지만 새누리당은 한일 협상 중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이번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했다.